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4조 (융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을 대하 또는 전대받은 기관(이하 "기금융자 취급자"라 한다)은 융자대상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합하여 융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기성실적과 관계없이 선정된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전액 융자 받을 수 있다.
기금융자취급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금대하가 지연되는 경우 자체금융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추후 해당액의 기금을 대하 받아 대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