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2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은 지원지침에서 정한 일자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융자한도를 결정한 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