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5조 (대하금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행한 차용증서상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기금을 대하받은 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기타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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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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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