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4조 (융자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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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지침을 시달받은 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지침을 시달받은 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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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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