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8조 (기금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용자는 기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거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선정의 취소 또는 융자기금의 미상환액을 회수할 수 있다.
기금사용자는 융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