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8조 (기금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용자는 기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거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선정의 취소 또는 융자기금의 미상환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기금사용자는 융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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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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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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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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