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6조 (융자대상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2.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자3. 2호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을 추진중인 자4. 융자신청년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5.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6.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투자하려는 자가. 기금 융자신청 기간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나. 10년 이상 호텔업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것다.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7.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관광벤처기업 및 관광기념품개발ㆍ판매업자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한 자9.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자1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2021년까지 한시 지원)11.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축제ㆍ행사를 주최하려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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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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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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