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5조 (융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지침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서 소정기한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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