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비상소집 및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1.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유선·위성망 운영 및 경보전달2. 경보방송3. KAOC 또는 ACC 상황근무4. 비디오폰 장치 및 유선·위성장비와 전 경보전달기관 장비의 점검·운영5.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