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경보오보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KAOC(SODO 또는 대구 TCD)에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및 국방부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5호에 정한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3.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통제소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4. 2호 이외의 경보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 울림이 발생 되었을 시 즉시 해명방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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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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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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