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선조치 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시 공군작전사령관 또는 전시 공군구성군사령관(이하 전시, 평시 사령관을 포함하여 "공군사령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민방위 경보 발령이요청되면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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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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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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