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5조 (통제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과 관리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운영매뉴얼 작성 포함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2. 제1경보통제소장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기능 상실시 일제지령, 행정전화, 비상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제2경보통제소장은 요청받은 즉시 경보 전달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대외업무 수행4. 그 밖의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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