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9조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팀장은 통제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일 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통제소장은 통제소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통제소장은 매주 1회 통제소의 중요사항과 인원·장비의 점검결과 등 통제소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통제소장이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팀장이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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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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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