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1경보통제소장을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2경보통제소장을 둔다(이하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통제소장"이라 한다).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황실과 관리반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상황실에는 상황팀장과 상황팀원을 배치한다.
통제소장과 통제소별 근무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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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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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