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지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위심의관은 통제소를 지휘·감독한다.
센터장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심의관을 보좌한다.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부재 시 해당 근무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이 대행한다.
상황팀장은 상황팀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며,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팀원을 지휘·감독한다.
관리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통제소장 부재 시에는 상황팀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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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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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