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팀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4. 비상지휘·보고체계 유지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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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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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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