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2조 (경보발령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민방위경보 발령상황시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에 따른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제지령 실시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5. 중앙경보통제소는 KAOC 선임작전통제장교(이하 "SODO"라 한다.) 또는 전술통제관(이하 "TCD"라 한다.)과의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및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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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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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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