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8조 (관리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통제소 출입자 안내 등 행정지원2. 물품구매 요청 등 통제소 일반서무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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