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8조 (관리반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통제소 출입자 안내 등 행정지원2. 물품구매 요청 등 통제소 일반서무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통제소 출입자 안내 등 행정지원2. 물품구매 요청 등 통제소 일반서무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