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7조 (상황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내의 유선·위성경보장비, 방송장비, 화상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점검·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제1호의 각 방송사, 주요기관의 장비 이상 시 조치 및 시·도, 시·군·구의 경보시설 운영상황 확인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 별표 5호, 별표 7호의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및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숙지5.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6. 시·도통제소 등 경보전달기관에 대한 경보망운영의 지도·감독 및 근무상황 확인7.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8. 관리반 부재 시(근무시간 이후 등) 통제소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반 업무의 대행 및 응급조치9. 그 밖에 민방위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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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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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