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유관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KAOC 및 ACC, KT, 중앙방송사, 정부주요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된 인원은 관리반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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