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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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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