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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