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3의2조 (감독관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1항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관 후보자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은 항공보안관련 이론지식과 감독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의 업무기량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숙지여부가 평가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최근 항공보안분야 국제동향3. 항공보안 상황 유형별 대응 능력4. 기타 항공보안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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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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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