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6조 (전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2.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3. 고가품일 경우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5.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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