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2조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용 시료는 자체규격서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질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한 정도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②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포장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③시험용 시료는 계약상대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