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0조 (검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납품내역서(별지 6호서식) 등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 확인2.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 검토3.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5. 참고서적 및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외자도입사업, 그 밖에 주요사업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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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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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