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8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