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8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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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간검사 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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