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9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