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7조 (검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물품(공사) 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납품서, 준공신고서에 검사 확인하거나, 정부예산회계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검사조서로 갈음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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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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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