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7조 (검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물품(공사) 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납품서, 준공신고서에 검사 확인하거나, 정부예산회계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검사조서로 갈음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②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