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6조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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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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