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6조 (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1. 검사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가조건부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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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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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