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5조 (합격·불합격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에서 표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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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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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