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5조 (합격·불합격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에서 표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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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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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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