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4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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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명한다.1.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고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 계장급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 시 사업시행부서 담당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된다.2. 소방청 회계관서 간 상호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제1호, 제2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감사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명한다.1.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고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 계장급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 시 사업시행부서 담당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된다.2. 소방청 회계관서 간 상호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제1호, 제2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감사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5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 또는 공사 중 납품장소나 사용처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상급 회계관서에서 판단하여 위임검사(검수)를 할 수 있다.5. 제4호 규정에 따라 위임검사 시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공무원(검사관)이 사전에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계 서류를 검사공무원(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안전 및 소방장비 등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기관의 부서장(소방정 등 일정 이상의 직급 또는 직위를 가진 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 및 검사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고,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전임자는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 시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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