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4조 (시험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장 각서(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고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일 때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검사 합격된 품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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