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1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1.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경우2. 계약상대자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3.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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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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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