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1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1.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경우2. 계약상대자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3.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재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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