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