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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