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지원완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해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소요비용을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점포운영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의 이자를 제17조에 따라 함께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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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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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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