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창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공단은 선정위원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회의수당, 심사 및 선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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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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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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