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창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회의수당, 심사 및 선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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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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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