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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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운영자인 지원결정자와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운영자인 지원결정자와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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