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지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운영자인 지원결정자와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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