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포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고, 점포운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점포운영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 지원자격의 변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원을 중단한다.
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지원점포에 대한 점포지원금 환수여부, 지원가능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점포지원기간 범위에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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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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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