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이자납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질병(교통사고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첨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와 제반 소요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감정평가비용, 전세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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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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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