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 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자2.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 등록자3. 공단의 실업자 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자4.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자5. 지원완료자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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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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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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