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채권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담보권설정 등의 과다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체결된 점포에 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가입자 : 지원결정자, 수령자 : 공단)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점포운영계약자인 지원완료자가 1개월 이상 이자 또는 관리비를 미납 할 경우 중도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해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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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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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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