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채권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담보권설정 등의 과다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체결된 점포에 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가입자 : 지원결정자, 수령자 : 공단)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점포운영계약자인 지원완료자가 1개월 이상 이자 또는 관리비를 미납 할 경우 중도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해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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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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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