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공단은 결손처리 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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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이자납부 특례제21조 ·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제22조 · 경영지도제23조 · 사후관리제24조 ·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업무의 위탁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