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완료자에게 점포지원금의 연리 100분의 3(십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제1항의 이자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미납이자에 연 100분의 12(미납이자×0.12×미납일수/365일)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원완료자에게 청구한다.
제2항에 따른 지연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미납이자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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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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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