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완료자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운영 여부 및 채권유지 상황 등을 확인하여 관리·유지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완료자의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사항(해당자에 한함)을 하지 않는 경우4. 지원완료자가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5.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지원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7.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점포의 확보가 불가능해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8. 지원완료자의 사업이 영업 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공단은 점포지원금 및 이자채권 회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