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해당 점포지원 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 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의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미수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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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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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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