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②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3.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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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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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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