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방송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1. 음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음량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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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음량레벨 적합여부 조사
사업자명 (허가․등록번호) | | 사업유형 | |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 담당자 | | | | | 연락처 | 연락처 | | 방송분야 | 예)낚시, 골프, 애니메이션 | 예)낚시, 골프, 애니메이션 | 예)낚시, 골프, 애니메이션 | 예)낚시, 골프, 애니메이션 | 주소 | 사업자 | | 방송분야 | 예)낚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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