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방송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1. 음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음량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방송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1. 음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음량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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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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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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