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제15조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5.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징수요청서를 작성한 후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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