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 (법원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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